생활 보조금
2013-09-02 03: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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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픽션이며 제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머니와 살아가던 중학생 남자아이
회사야유회 버스에서 사고로 사망하신 어머니
회사 차원에서 합동 장례식을 치뤄주어 장례를 마치고
어릴때부터 철이든 아이는 변호사를 찾아가 어머니 유산상속절차를 진행함
사망보험금과 그간의 저축으로 빌라를 살때 받은 은행대출 남은걸 갚고
상속세를 내고 나니 통창에 2천여만원의 금액과 자신의 명의로 빌라 집한채가 소유된다.
보통 부모를 잃고 친척이 전무한 아이의 경우 보호시설-고아원 같은 곳으로 강제로
보내어 지나요?.
자신의 명의로 살곳이 있다면 달라지는것인지
자신의 명의로된 집에서 혼자살아가계 된다면 국가로부터 소년가장
생활보조금을 받을수 있는것인지도 궁금하고 -예금 2천여만원 소유중일때 -
회사야유회로 인한 회사직원의 사망사고가 있을경우 회사는 배상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는것인가요?
과연 중학생 남자아이의 유산상속처리를 대신해주는 변호사가 있을것인지
요런게 궁금한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4개 댓글 쓰러가기생활 보조금은 법에 정한 범위가 있으니 관련규정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일정 재산이 있다면 당연 못받죠.
판례에 따르면 회사야유회도 통상 업무수행으로 간주합니다. 당연 배상이 아닌 보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변호사는 돈만 주면 법대로 다 해줄겁니다.
제가 기초생활 수급자인데, 솔직히 제 통장에 몇백이 들어 있는 수급자는 수급자에요. 왜냐? 저는 현재 학생으로 수입원이 없고, 저와 함께 사시는 할머니 또한 수입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중학생 또한 어느정도 참작이 되어서 충분히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의 자체는 나중에 4대보험 들어가는 알바를 하면 안되게 됩니다. 수입이 있는걸로 판정이 되어서 끊기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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